칼 귀츨라프 학회

논문심사규정

칼 귀츨라프학회 편집위원회에서는 제출논문 심사에 있어 다음 원칙과 절차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학과 세계관」은 연 2 회 (여름호, 겨울호) 발간한다. 여름호는 매년 7월 25일과 겨울호는 매년 12월 10일 발간한다. 「신학과 세계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논문을 각호 발간일 45일 전까지 전자우편으로 편집위원회에 투고해야 한다. 「신학과 세계관」에 외국어로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어 또는 독일어로 된 논문을 투고해야 한다.

  2. 논문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접수 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3. 논문 심사를 위한 첫 편집위원회 회의는 논문 접수 마감 후 1주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논문기고 규정과의 일관성 여부를 일차적으로 확인한다. 다만, 원고 분량을 초과한 경우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는 논문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도록 한다.

  4. 편집 위원회는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논문 한편 당 2명이상의 전문가를 심사 위원으로 선정,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논문제출자와 인척관계, 출신학교, 재직기관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심사 위원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5. 논문심사는 각호 발행일 20일 전까지 완료한다.

  6.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받은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별표 1> 서식에 의한 논문심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논문심사결과판정은 ‘게재’,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의 네 종류로 한다. 이때 심사위원 2인의 판정 결과에 따른 조치는 <별표 2>의 판정표와 같다.

  8. 판정기준에 따라 ‘수정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 심사결과를 논문 제출자에게 송부하여 논문 수정을 유도한다.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게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이미 게재 불가로 확정된 논문의 경우에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9. 재 제출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 회의를 열어 2차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1차 심사 때 ‘수정 게재’ 판정을 한 심사 위원에 대해서는 같은 사람에게 재심사를 의뢰하고, ‘게재 불가’ 판정을 한 심사 위원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10. 재심사 결과 판정은 1차와 마찬가지로 판정표에 따른다.